경력·호봉·승급일 계산기
사회복지시설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
연차는 물론, 호봉과 다음 승급일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.
경력기간
입사일
- '민법'과 보건복지부의 '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'에 따라 날짜를 계산합니다.
- '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규정집'에 따라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 1개월로 계산합니다.(1년 0개월 1일 > 1년 1개월)
사회복지시설 및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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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 | 중증사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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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합계 | ||
획정호봉 | ||
승급필요기간 | ||
승급일 |